7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와 동시 수리

  • 등록 2000-06-13 오후 12:03:48

    수정 2000-06-13 오후 12:03:48

7월1일부터 금감원의 유가증권 신고서 수리절차가 ‘심사후 수리-통지’에서 ‘수리-통지후 심사’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 미비점이나 첨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으면 접수와 동시에 수리통지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허위-부실기재나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청약일전까지 기재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12일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공시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유가증권 신고서 발행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유가증권 신고서 수리절차가 일반투자자나 기관들에게는 투자판단을 위한 시간을 제한하고 발행인이나 주간사들에게는 신고서를 적당히 작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절차는 접수후 심사를 거쳐 수리가 이뤄지기까지 14일이 걸리고 수리후 투자자들에게 공시된다. 이후 효력발생은 접수일부터 15일, 수요예측은 16일, 청약은 23일, 납입은 30일이내에 각각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절차변경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접수와 수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청약일(D+23)까지 금감원의 내용심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발행인은 효력발생일(D+15)일까지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이용해 청약권유나 수요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효력발생후에는 본 사업설명서를 이용, 청약권유나 승락 등이 가능하게 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수리와 동시에 공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가증권 신고서나 사업설명서 등을 공시후 곧바로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수리절차의 변경으로 △ 투자자 및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투자판단 자료를 적시에 입수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 발행인 및 주간사는 투자설명회 등 실질적인 수요예측을 실시한후 적정한 발행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수리와 공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정을 요하는 사유가 생길 경우 신고서 내용수정 및 발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 발행인이나 주간사의 충실한 신고서 기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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