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가점제 개편 검토…거주기간, 자산도 포함?

규개위, 국토부에 “거주기간, 가점제 편입 검토하라”
가점제 개편 가능성에 업계선 ‘각양각색’ 반응
“실수요자 위해 자산 따져야” “청약통장 가입기간 빼야”
  • 등록 2020-04-10 오전 6:26:30

    수정 2020-04-10 오전 6:26: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4점 만점인 아파트 청약가점제 항목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아예 가점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청약제도를 다시 손질하자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2년 이상’ 거주자에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가점을 매기라는 권고다. 과천 아파트 청약시엔 과천에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높여줘야 한단 취지다.

국토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대로면 가점 항목이 4가지로 늘게 된다”며 “개편하려 나서면 거주기간뿐 아니라 다른 요건들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번 기회에 청약 가점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유한 집만 없을 뿐 고가주택에 전세를 살거나 상가와 땅, 고가의 차를 보유한 이들이 좋은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어차피 손을 본다면 실수요자들을 위해 자산 기준도 가점제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기간을 연동해 넣고, 어릴 적부터 부모가 들어주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빼서 3가지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자산은 투명하게 따져볼 수도 없고 상가가 있다고 해서 주택을 청약받지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소득 항목 편입엔 반대 뜻을 냈다.

거주기간보다는 젊은층을 위한 제도 개편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 가점제 아래서 가장 손해를 보는 젊은층은 거주기간을 넣어도 불리하긴 마찬가지로 청약제도를 바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해져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알기도 힘들다”며 “간결하게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더 복잡하게 만들 개편은 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만질수록 곪는 종기처럼 가점제는 손댈수록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 등을 고려한다면 가점제를 추첨제로 되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거주기간 요건 강화에 반발했던 과천의 한 아파트단지(사진=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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