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판정, 은행 총채권액 75% 찬성으로 결정(상보)

  • 등록 2000-10-20 오전 10:43:29

    수정 2000-10-20 오전 10:43:29

은행권은 20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부실기업판정을 위한 통합기준인 "신용위험평가 협의회 협약"을 제정한다. 이 협약은 워크아웃 협약에 준해 마련됐으며, 채권단은 은행권 총채권액의 75%의 찬성으로 부실기업 대상을 판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협의회에서 75%의 찬성으로 부실기업판정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퇴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곧바로 기업의 부도를 유예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부도유예 기간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원 및 퇴출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부도유예 기간은 길게 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채권액은 지난 7월 31일 현재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의결참여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채권행사의 유예조치는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판정일 이후 채권자간에 처리방법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한 대상기업에 대해 채권자간 처리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상환청구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위한 채권행사를 유예한다. 채권 유예기간중에는 어음, 수표의 지급청구는 물론 상환이 유예된 채권과 관련된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파산신청, 강제집행 및 기타 일체의 법적절차를 할 수 없다. 대상기업에 대한 어음교환소 규약에 의한 거래정지 처분신청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대상자의 등록신청도 금지된다. 채권금융기관 상호간 협약해석상의 차이 또는 기타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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