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처음 만나 가까워진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A씨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B양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 매일 면회했으며,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B양이 A씨와의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계속 만난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