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파인, 임대차법 2년…권리조사 수요 확대 기대감

  • 등록 2022-04-16 오후 4:34:25

    수정 2022-04-16 오후 4:34:2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대출 관련 권리조사 기업인 리파인(377450)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파인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의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이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를 아웃소싱해 제공하고 있다.



강시온 KB증권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함에 따라 권리조사 수수료 평균 단가와 권리조사 건수의 개선이 동반된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며 “리파인의 주요 매출처인 권리조사 수수료는 전세대출 금액이 높을수록, 전세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그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임대차 3법에 의해 가격 인상폭이 제한됐던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해당 매물의 전세가 상승 및 신규 계약 증가 등 리파인 실적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의 매출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강 연구원은 “해당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2021년 기준 2.7%로 아직 미미하나 지난 2년 동안 80%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깡통전세 우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인식 확대가 가입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18%를 밑도는 가입률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588억원, 영업이익은 3.8% 늘어난 210억원 (+3.8% YoY)을 기록했다. 강 연구원은 “은행들의 전세대출 심사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권리조사 수행 건수가 전년대비 축소됐으나 권리조사 수수료 평균 단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년대비 8.5%의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며 “영업이익의 경우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 고도화 및 판관비 관리를 통해 35.7%의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 사업인 B2C(기업과 소비자거래) 플랫폼 ‘집파인’의 이용자 수 확대 지연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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