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몰라요" 전화금융 사기 현금수거책 징역형

  • 등록 2023-05-27 오후 3:40:49

    수정 2023-05-27 오후 3:40:4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회사 위치와 직원도 모른 채 현금 송금 업무 아르바이트를 한 30대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징혁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에게 96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본금 170만원에 건당 5만원의 수당과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업무를 제안받았다.

이는 전화금융사기로 해당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고 “기존 300만원 대출 실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이자 60만원까지 더해 바로 납부하고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금 600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했다.

A씨는 속은 B씨를 범행 당일 만나 현금 96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직원 지시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쪼개 다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했는데 이 같은 거래방식이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볼 만하지만 범죄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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