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간부, 구속영장 기각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 혐의
검찰,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
법원 "도주 우려나 구속 필요성 낮아"
  • 등록 2024-01-04 오전 8:03:31

    수정 2024-01-04 오전 8:03: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와 발전소 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직권남용·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전직 산업부 과장 A·B씨와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도주의 우려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동료 B씨 소개로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면도에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일과 관련해 C씨의 업체에 유리하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내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B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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