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2만원 이상 4번시키면 만원 환급…15일부터 재개

15일부터 200억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카드사별 1일 2회까지 실적 인정
배달앱 통해 주문·결제 포장·배달만 인정
"방역 여건 개선시 대면외식 할인도 개시"
  • 등록 2021-09-10 오전 8:40:50

    수정 2021-09-10 오전 8:40:5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배달 앱을 통한 외식 할인이 재개된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번을 결제하면 다음달에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앞서 지난 5~7월 중 1차 사업기간에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가 확정됐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이 배정됐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참여자는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돼 참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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