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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비행소년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약 예방효과 제고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콘텐츠,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소년원 교육과정에는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에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또 소년의 시설입원시 진행하는 신상조사·심층면담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