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차 144대 보급…13일부터 승용차 보조금 신청

구매시 3250만원 보조… 세제 감면·통행료 면제 등
수소 충전소도 지속 확충 계획
2026년까지 버스 1300대 수소차 전환
市 “친환경 차량 확대·인프라 확충”
  • 등록 2024-02-12 오전 11:15:00

    수정 2024-02-12 오후 7:47:2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민들이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수소차 구입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되고, 세제 감면(최대 66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166억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시·국비 총 3250만원(1대당)가 지원돼 약 7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반값에 살 수 있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며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또 수소 유통정보 앱 ‘hying(하잉)’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 3110대(2023년 말 기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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