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이재명 재판, 이번주 줄줄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첫 재판 시작
'재판부 교체' 이재명 사건 재판도 재개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및 유아인 마약 재판도
  • 등록 2024-03-03 오전 10:51:35

    수정 2024-03-03 오전 10:51:3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올해 재판부 교체로 기일이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7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봉투 살포’ 송영길 첫 재판…이재명 재판 재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해석을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오는 8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지난 1월19일 18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심리했던 증거와 재판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교체됐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 역시 모두 변경됐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후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재판·유아인 마약 혐의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씨의 재판을 연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세 번쨰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첫 재판부터 지난달 23일 진행된 두번째 재판까지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