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억 부동산 사기쳐도 벌금은 200만원"

  • 등록 2006-11-26 오후 8:21:59

    수정 2006-11-26 오후 8:21:59

[오마이뉴스 제공] 임야 1만8000평을 8억2800원에 매입해 405명에게 317억원을 사기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투기범들이, 초범이거나 같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 범죄자가 또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음에도 벌금을 2500만원밖에 부과받지 않았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사무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빼주고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년 7월 7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 결과, 검찰이 구속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26일 오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공동으로 구성됐으며,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법원 판결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했다.

구속된 252명의 부동산투기 범죄 유형별 인원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 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177명, 70.2%)와 벌금(52명, 20.6%) 등 경미한 처벌이 절대적 비중(90.8%)을 차지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전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전국 법원 구속사건 실형 선고율(41.9%, 44.1%, 44.4%, 45.7%, 50.3%)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약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 빼준 건교부 사무관 집행유예"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교정은 차치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해도 벌금 얼마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혐의 내역을 보면, 혐의자 152명 중 명의신탁(수탁), 증여 가장이 94명,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이 31명,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와 과다 중개 수수료 수령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명의신탁과 증여 가장이 가장 많은 탈세유형인 것이다.

국세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를 처리한 결과 총 58명으로부터 5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범죄 탈세 실태에 대해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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