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등록 2007-01-02 오전 10:00:00

    수정 2007-01-02 오전 10:00:00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 독자 여러분께 새해 첫날에 인사 드리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난 시간을 위해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만큼 우리 현실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항상 소리가 나고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경제 쪽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경제는 성장률 4.4%로 그리 좋은 편이 아닐 것이라는 KDI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경제적 이슈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정책에 대하여 조언을 감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어려운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조사를 하고 안하고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표를 유추해보면 “당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적당히 탈세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라. 단 들키지만 말고”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세의 원칙은 '공평과세'인데 조사를 하던 안 하던 성실히 납세를 하는 기업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 기업은 탈세를 했던 기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탈세를 해도 괜찮다고 독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또 말꼬리 잡고 흔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탈세를 하는 기업과 성실히 납세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탈세를 하면 당장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약 20%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최소 15%~20%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유통을 거치다 보면 한번 탈세를 한 제화나 제품은 최종단계까지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 여러 사람들을 조세범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납세자의 역할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유통단계에까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자가 인정받고, 우대받고, 존경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자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자 지정제도'입니다. 성실납세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자청해서 세무조사를 청구하여 조사결과가 정말로 성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정부는 해당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탈세자의 균형을 위해 납세액의 일정액을(약 10%)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성실납세자가 결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세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도 내고, 명예도 얻고, 실익도 얻는 일석 삼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성실납세자(기업)가 생산하는 제품(제조업의 경우)에는 광고나 상품에 성실납세자라는 표기를 할 수 있게 하여 품질뿐만 아니라 성실성과 신뢰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성실납세자(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물적, 인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3대 자본이 됩니다. 무형의 자본인 신뢰는 그 가치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기에 각 기업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몇 년 전 미국의 엔론사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미국은 ‘Sarbanes-Oxley’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흉내 내어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회계에 관한 법률)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납세와 주주 보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탈세가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탈세를 하여 주주의 이익을 절대로 높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실납세는 곧 투명성으로 이어지고 투명성이 곧 주주는 물론 종업원, 소비자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알리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성실납세기업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기업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기업이 국가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업가들과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고용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해들어 새삼스레 되새겨 봅니다.

 
송공석 사장
<약력>
66년 대서초등학교 졸업
2001년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03년 고입 검정고시
2004년 대입검정고시
2004년 8월 고려대 경영학과 합격
와토스코리아
1973년 남영공업사 설립
1997년 와토스코리아로 상호변경
2001년 발명의 날 산업포장 수상
2003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5년 11월 코스닥 신규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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