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대법, 강등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
A씨, 이재명 지사 시절 4급→5급 강등
1심 위법·2심 적법 판단 내려
대법원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반영"
  • 등록 2024-01-28 오전 11:34:24

    수정 2024-01-28 오전 11:34: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

A씨가 승진심사를 받던 시기는 주택 값이 급등하던 때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강등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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