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펀드,15일까지 회사채 5천억 매입

  • 등록 2000-07-03 오전 11:41:08

    수정 2000-07-03 오전 11:41:08

기관전용 채권펀드 10조원중 절반은 3일중으로 설정이 완료되며 2주일안에 설정자금의 10% 이상이 회사채에 투자된다. 이달말까지는 10조원 펀드가 모두 설정되고 설정자금의 50%이상이 회사채와 ABS에 투자된다. 3일 투신업계가 정책당국과 협의, 금감원에 제출한 "기관전용 채권펀드 세부운용지침"에 따르면 은행, 보험 등 투자기관들은 3일까지 투자금의 50%를 납입해야하며 이달말까지 10조원의 펀드를 설정하게 된다. 투신사들은 2주일내에 설정펀드의 10%이상을 회사채에만 투자해야한다. 이에따라 15일까지 최소한 5000억원의 회사채가 기관펀드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운용지침에서는 4주일안에 설정자금의 50%이상을 회사채와 ABS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10조원의 펀드가 모두 설정되면 약 5조원이 회사채와 ABS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운용지침은 투신사들의 자금투자 시한을 규정한 것이어서 채권의 가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투신권의 이같은 운용지침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일부 채권에 대해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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