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거 아세요?] 급여세금>퇴직세금 …

‘같은 값’이면 퇴직금 많은 곳 택하라
  • 등록 2006-08-16 오전 8:55:09

    수정 2006-08-16 오전 8:55:09

[조선일보 제공] S대학을 졸업한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20년을 여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경력 덕분에 여러 회사에서 경영자(CEO)로 오라는 러브콜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2개 회사의 제안을 고려 중인 김 사장은 각 회사의 급여 및 퇴직금 조건이 상이한 점을 비교하면서 고민을 시작했다. A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B사보다 500만원이 더 많은 반면, 퇴직금 조건은 B사의 조건이 A사보다 훨씬 좋았다. 3년 후 퇴직시점에서 받게 될 퇴직금을 비교해 본 김 사장은 월급이 적은 B사의 퇴직금이 A사보다 1억8000만원이 더 많다는 계산이 나왔다.

A사에서는 매월 급여로 500만원을 더 받게 됨으로 1억8000만원(매월 500만원×12개월×3년)을 더 받는 셈이므로 세금을 고려하기 전 A사와 B사에서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A사와 B사 중에서 김 사장에게 더 많은 세후 소득을 가져다 주는 회사는 어느 쪽일까?(가정: 김 사장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근로소득은 매년 8.8∼38.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데 비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공제액(45% 정률공제 및 근속연수 공제)이 크고,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 과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분연승법에 의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근로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3년간 B사의 급여소득은 A사에 비해 세전으로 1억8000만원이 적지만 퇴직금은 1억8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총 세전소득은 A사, B사가 동일했다. 하지만 3년간 세금부담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에 B사의 세후소득이 A사보다 500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지급 받을 때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 세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득성 SC제일은행 PB팀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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