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지분 달라"..성남시vs국토부 2라운드

성남시,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
국토부, "시 요구 `황당`..수용불가"
  • 등록 2010-07-18 오전 11:52:55

    수정 2010-07-18 오전 11:57:5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판교특별회계 자금 5200억원을 전용하고 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가 이번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시행지분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또 한차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 시행 지분을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협조를 거부키로 했다.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 부지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 땅이란 점을 내세워 시행지분을 요구했다.
 
위례신도시는 전체 678만8331㎡ 중 성남시가 41%,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가 각각 38%, 21%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요구해 25%의 사업권을 따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1월 지역우선공급비율 50%(성남시 30%·경기도 20%·수도권 50%)를 확보하고 요구를 접었다.

◇ 성남시,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

성남시는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자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자치주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하면 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로 지정된 성남고등지구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시의 도시계획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장께서 말씀하셨듯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도 가능한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가 위례신도시 사업 등에 참여를 요구하며 행정협조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이재명 시장의 선거공약 추진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립병원과 1공단 공원화,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들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 국토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일 "수용불가"

성남시의 요구에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연히 수용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뜬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처리 규정도 있어 일정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징계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례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단지별, 구역별로 나눠져야 하는데 행정구역 동의를 안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이 반영되려면 위헌 등의 판단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 성남시 행정구역에서는 분양차질 우려 

국토부의 예상과는 달리 시가 강공으로 밀어 붙이면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현재 아파트 분양과 준공 승인, 도로 개설과 건축행위 인허가권을 내세우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가 주택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도로건설 인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 위례신도시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가가 높다며 민간 5개 건설사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말 위례신도시 전체 6.8㎢ 중 1단계 지역 1.2㎢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며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1단계 보금자리 본청약은 내년 6월께 이뤄진다. 2단계 지역 청약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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