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달부터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가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지만 이번에 보험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표준화학요법 치료군에 비해 높은 반응률과 함께 질병 무진행 생존율 연장이 입증된 점이 보험급여 확대의 배경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지난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게재된 이레사 3상 범아시아 연구 결과 이레사 투여군은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에 평가한 질병 무진행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이레사는 화학요법에 비해 신경병증, 빈혈, 호중구 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알 복용으로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면서 "이번 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1차 치료부터 이레사를 처방 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