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대표 B씨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내부 시설과 사업내용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소관부처는 어디인지 알아보느라 진땀을 뺐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키즈카페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거리 및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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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