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키즈카페 관리…안전점검은 이렇게!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등록 2018-12-25 오후 12:00:00

    수정 2018-1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8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고 복잡한 시설들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키즈카페 대표 B씨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내부 시설과 사업내용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소관부처는 어디인지 알아보느라 진땀을 뺐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키즈카페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거리 및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는 각기 다른 소관부처에서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탓에 관련 규정을 몰라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표=행안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또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했다.

이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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