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았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납부서를 발송 완료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