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오는 16~31일 일시납부시 공제
전화·인터넷·앱 통해 신청 가능
  • 등록 2021-01-13 오전 6:00:00

    수정 2021-01-1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았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납부서를 발송 완료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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