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재판 후 남편·딸에 ‘눈인사’

  • 등록 2021-04-23 오전 8:13:43

    수정 2021-04-23 오전 8:13:4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는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22일 오전 11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사망 당시 3세)과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딸(행방 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아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방청석 맨 앞 줄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이 앉아있었다.

검찰 측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불상의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면서 “이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에 넣어 들고 나왔으나 두려움을 느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석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지난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A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석씨가 어떤 수법으로 아이들을 바꿔치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신생아에게 부착하는 인식표를 분리한 것이 바꿔치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불상의 방법’이라고 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재판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있던 석씨는 재판 종료 후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큰딸에게 눈인사를 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은 5월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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