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에 띄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20대 송치

'한국 여성' 비하 막말도
피해자 "합의는 없다"
  • 등록 2024-02-03 오전 11:15:14

    수정 2024-02-03 오전 11:15: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막말과 협박 등을 지속해온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A씨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는 없다”고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라고 칭하며 막말을 쏟아냈고,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SNS에서 탈퇴한 뒤 PC방을 전전하며 유동 IP를 사용했다.

피해자는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찾아낸 부산진경찰서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만난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사건에 기사를 볼 때마다 피해자를 탓하는 댓글들이 보였고 그때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며 “이게 무슨 큰 범죄냐고? 이런 범죄가 오히려 이상동기범죄에 가깝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하니까”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남성 이모(32) 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 씨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선고도 유지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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