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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성현아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현아)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