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나은행 2019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

노조 낮은 단계 쟁위 행위로 시작, 사측에 '성실한 협상' 요구
은행 "대립되는 안건 양보하는 등 협상 요구 응해" 반박
  • 등록 2020-05-23 오전 9:51:20

    수정 2020-05-23 오후 2:06: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22일 하나은행 2019년 임단협 조정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7일 임단협을 시작한지 석달만이다.

다만 노조는 사측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낮은 단계의 쟁의 행위를 하면서 사측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인 은행은 당초 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던 안건을 추후 논의하는 등의 양보를 했다고 전했다. 협상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반박이다.

이날(22일) 성명문을 통해 노조는 “(사측이) 불성실하게 조정에 임해왔다”면서 “최종기일인 22일 임단협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임단협 교섭을 미룬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노사정 공동 선언’ 후속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은행 측이 ‘전행유연근무제 실시’, ‘연차 휴가 의무사용일 수 확대’, ‘고등자녀 학업 정진금 폐지’, ‘복지 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대체 지급’을 뒤늦게 제시하면서 협상 과정에 혼선을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지역별 긴급순방을 마치는 대로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임단협 협상에 성실히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와의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3월 17일에야 조합안건을 전달 받았다”며 “다음날인 3월 18일 은행은 조합에 제출 안건이 있다는 내용을 사전 안내했다”고 했다.

이어 ‘전행유연근무제 실시’ 등의 안건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는 점도 전했다. 협상 타결을 위한 양보도 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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