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마친 이재용 다시 법정으로…'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9일 공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선정
준법감시위, 이 부회장 운명 가를 핵심 열쇠
'JY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년 2월 전 마무리될 듯
  • 등록 2020-11-09 오전 6:00:00

    수정 2020-1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정식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부친상 때문에 불출석했던 이 부회장이 이번 정식 재판엔 출석 의무가 있는데다 이 부회장 운명을 결정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도 이날 선정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 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반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 9월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돼 9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특히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재판부는 9일 △공판 절차 갱신 △특검·이 부회장 측 쌍방 항소 이유 정리 등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 의견’을 주문했고, 이날 전문심리위원 선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 부회장 운명 가를 열쇠될 듯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을 질타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특검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삼성 측에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대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부에 날을 세웠으나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 재개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강일권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했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후보 추천도 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했지만, 특검은 “재판부가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했다”며 추천을 거부했다. 다만 재판을 더는 미룰 수 없던 특검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제출한 후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이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했고,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JY 파기환송심’ 내년 2월 내 마무리 될 듯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중으로 결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늦어도 내년 2월 내에 선고 공판까지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2월 재판장 등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후임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후임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파기환송심 심리가 재차 이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재판이 또다시 장기화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특검 공격을 받고 있는 현 재판부에는 부담이다. 이에 재판부는 9일 5차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6차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달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키로 예고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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