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인에게 서류는 매우 중요하다. ‘계약’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물, 토지와 계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온다. 이런 계약 시에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서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서류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현재 소유주의 취득일과 권리관계(예를 들면, 전세권, 가압류 등) 정확한 소재 지번, 건물의 특징 등이 나타난 서류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은 각 소유와 권리관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한 것이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투자 때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지를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각각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건물에 대한 이력이 기록된 서류다. 건물의 전체면적 및 구조 관련 사항, 건물용도, 층수, 층별 면적, 소유자 현황이나, 위치, 준공날짜 등이 나와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불법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이 발생할지 등을 알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 협의 시 참고할 수 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건축물대장처럼 토지에 대한 이력이 기록된 서류다. 보통 토지대장에서는 토지의 소유주 파악이 가능하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면적, 지목, 토지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에서는 면적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토지대장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토지대장상 면적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다.
토지의 이용계획과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다. 만약 상가투자 시 지역의 재개발 여부, 도로개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공법상 활용이 어떤지와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알 수 있다. 필자가 여러 번 강의, 칼럼 등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언급한 이유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어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한 건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서류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투자를 시작하고, 모의 투자를 분석하는 등의 연습이 필요하다. 다 차려진 밥상을 그냥 차려주는 법은 없다. 내 밥상은 내가 차려 먹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