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풍선효과는 없었다'…12·16 대출규제 영향 미비

12월 P2P 개인 주담대 대출 누적액 증가율 예년과 큰 차이 없어
'대출 규제 우회로 된다' 우려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 등록 2020-01-18 오전 10:00:28

    수정 2020-01-18 오전 10:00: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P2P금융이 대출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풍선효과는 없었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P2P금융업체들이 집행한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우회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월대비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P2P금융기업들의 개인 주택담보대출 누적액 증가율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
18일 한국P2P금융협회가 공시한 12월 개인 주택담보대출 누적액은 8624억9429만2000원으로 전달(11월) 대비 7.2% 증가했다. 12월 한달 동안 P2P금융업체가 개인에게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액 증가 규모가 7.2%라는 뜻이다. 11월 개인 주택담보대출 누적액 증가율이 7.1%라는 점을 고려하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담대 풍선효과는 미미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동기와도 비슷했다. 한 해 전 2018년 12월 개인 주택담보대출액 누적액 증가율(전월대비)은 6.2%였다. 2018년 11월 개인 주택담보대출액 누적액 증가율은 7.4%다. P2P금융업체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6~8%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2P금융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예상했던 결과”라고 전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해도 이자율이 8~15%대로 비교적 고율이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개인이 수 억원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출 목적도 주택 구입보다 생계형 긴급 자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국내 P2P금융업계 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회에 따르면 P2P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담대 잔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920억원 수준이다. 개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5000만원 정도다.

대출 목적도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대환, 의료비 충당 등 긴급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매매자금을 위한 별도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P2P금융은 12·16 부동산 대책 시행 당시 부동산규제 탈출구로 여겨졌다. P2P금융업계 내 주담대를 규제하는 대책이 그간 없었던 이유가 크다. 정부 당국도 P2P금융업계가 고가주택 주담대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P2P금융협회 소속 기업들도 12·16 부동산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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