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회계처리 13개사 제재조치- 증선위

  • 등록 2000-05-16 오후 12:06:33

    수정 2000-05-16 오후 12:06:33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채권채무를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를 잘못한 1개 상장법인과 12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각서제출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인 한국금속공업의 98사업년도 재무제표와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주의조치하고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각서제출을 요구했다. 감리결과 한국금속공업은 관계회사 ㈜한금에 대한 화의채권과 화의성립 후 발생한 매입채무를 상계해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주요매출처에 대한 부도 등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동신섬유와 신일정밀, 신도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1년)조치를 부과했다. 또 2000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임의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한도전자 영신사 동룡건설 훼미리산업개발 광영토건 신세계음향공업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동양마트 대우캐리어 상암기획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각서제출을 각각 요구했다. 비상장법인 12개사에 대한 증선위 조치는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위탁감리) 실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들 회사에 대한 조치를 의뢰해 온데 따른 것이며,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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