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금융개혁추진방안 의결

  • 등록 2000-07-12 오전 11:31:04

    수정 2000-07-12 오전 11:31:04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12일 오전 11시30분 1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가 5차례의 협상을 거쳐 타결한 노-정 합의문을 보고받고 이를 노사정위 안건으로 채택,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이헌재 재경부장관외 노동부장관, 금감위원장,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용근 금감위원장으로부터 노.정 합의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안)"을 보고받고 이를 노사정위 결의사항으로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노-정간 합의사항과 관련 ▲은행의 책임경영 보장 등을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할 것 ▲금융지주회사제 실시 등을 통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고 조직.인원 감축에 관해 노사 단체협약을 존중할 것 ▲예금부분 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조기 지급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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