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일 경북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긴급 체포된 장모 경사가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칠곡경찰서 소속 장모(40) 경사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33)씨에게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1일 긴급 체포됐다. 그는 긴급 체포될 당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농담 삼아 한 말이었다. 설마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살해 지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 경사의 진술이 살인을 실행한 배씨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해 이날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경찰조사에서 “장 경사가 ‘이씨를 살해하면 빌려준 돈 3천만원을 탕감해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의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씨의 진술을 토대로 장 경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장 경사는 2008년 이씨와 칠곡의 한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경위로 명예 퇴직한 뒤 PC방을 운영해 왔으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께 “빚이 늘어나 힘들다”며 “사채 3천만원을 갚아주면 종신보험에 가입해 사망 보험금 수급자를 장 경사로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수령액은 모두 3억원이다. 장 경사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30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이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내지 못하자 장 경사가 대신 냈다. 그럼에도 나머지 빚 1억2000만원을 갚지 않자 장 경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배씨에게 살해하도록 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 과장은 “대질조사를 벌인 결과 장 경사가 범행을 직접 시인한 것은 아니지만 ‘농담 삼아 말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