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 후속조치 내용은?

  • 등록 2006-12-18 오전 9:27:47

    수정 2006-12-18 오전 9:27:4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의 후속조치로 23개 시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개발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광역교통시설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지구 녹지비율 하향조정 ▲택지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규제 완화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향조정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200%로 상향조정 등의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에 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인터넷 청약 의무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급물량 확대와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신도시 별로 상세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주공 토공 등과 함께 연중 상시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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