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돈과 주식이 사라졌다`..범인은 누구?

잘만테크 "경영권 매각 과정서 사기 당했다"
"법무법인이 `에스크로` 규정 어겼다" 주장
  • 등록 2011-04-07 오전 8:20:50

    수정 2011-04-07 오전 8:20:50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한 코스닥 업체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사기혐의 사건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변호사가 에스크로(Eescrow)된 주식과 매각 대금을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몰래 넘겨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중계하는 매매 보호제도다. 계약 당사자 승인 없이 돈과 주식을 넘겨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인사들간의 말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법무법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명확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도 이번 사건에는 이면계약,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온갖 잡음이 끼어들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잘만테크(090120)는 지난 6일 최대주주인 이영필 씨가 김정영 씨 및 `클라이온`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일체를 사기 등의 이유로 취소하고,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때까지는 사건의 초점이 사기범으로 지목된 김정영 씨와 `클라이온`에 맞춰져 있었다. 

회사 측은 "양수인들이 이영필 씨를 기망해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에스크로한 후 계약완료시점에 쌍방이 수수하기로 약정했으나, 계약완료 이전에 임의로 인출해 가 편취했다"고 공시했다. 에스크로된 320만주의 주식과 현금 55억원이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클라이온도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의 향상은 달라지고 있다. 클라이온 관계자는 "이영필 씨가 주식과 돈이 없어진 걸 알고 있으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몰랐던 것처럼 공시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말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시계를 3월8일로 돌려야 한다. 이날 이영필 잘만테크 대표이사는 지분 24.6%(258만주)를 70억원에 매각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양수인은 김정영외 3인. 45억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됐고, 잔금 25억원은 이사선임 등 경영권양수도절차 완료시 지급키로 했다.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 계약이었다.

하지만 10일 뒤인 17~18일쯤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김정영 씨가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고, 클라이온 측에 인수를 제안한 것.   김정영씨의 제안을 승낙한 클라이온은 22일 이영필 대표와 함께 모여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 3월28일까지 이영필 씨에게 25억원을, 김정영 씨에게 45억원을 지급하고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24일 발생했다. 클라이온이 8~10일 사이에 잘만테크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클라리온에 따르면 이에 대해 김정영 씨 측에 물어보니, 법무법인에 보관된 주식 일부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는 것.

이상 징후를 파악한 이들은 28일 법무법인 사무실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모든 주식과 돈이 제3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클라이온 관계자는 "김정영씨가 인수에 나설 당시 돈을 빌린 전주가 법무법인에서 돈과 주식을 일방적으로 가져 갔다"며 "돈과 주식을 보관해야 할 법무법인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만테크 관계자는 "법무법인에서 내줘선 안될 돈과 주식을 내줬다"며 "이는 법무법인에서도 인정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날 새벽 이영필 대표가 운영 중인 사무실에서 새 계약서를 썼다. 없어진 주식이 다시 채워 넣겠다는 김정영 씨의 제안을 이영필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클라이온 측은 4월 말까지 계약을 미루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영필 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사라진 주식은 다시 채워지지 않았고, 이영필 대표는 사기를 당했다며 공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클라이온 관계자는 "28일 오후 주식을 사라진 것을 안 이영필 대표가 그날 오후 늦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며 "마치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필 씨 측에서 클라이온과 김정영씨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양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잘만테크 관계자는 "주식을 채워 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을 파기했다"며 "이러한 일렬의 과정에는 클라이온과 김정영씨의 커낵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영필 대표이사와 김정영씨가 첫번째 계약부터 이면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285만주에 대한 매각 대금 70억원 이외에도 80억원 규모의 거래가 담긴 이면 계약을 했다.   이면 계약에는 잘만테크 62만주를 9월30일까지 인수한다는데 50억원, 인수과정에서 이영필의 세금을 대납하기로 한 10억원, 올 상반기 잘만테크 결산시 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20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해당 법무법인에 구체적 사실확인을 위해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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