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작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치고 주민들간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또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