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한다

정부 공시가격 제도개선안 이달 중 발표
공시가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 등록 2023-09-10 오전 11:27:31

    수정 2023-09-10 오전 11:27:3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조사 과정과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검증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다.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토지는 지자체가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가 각각이다 보니 실제 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주라고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내역과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만 공개 대상이다.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그간 일었던 ‘깜깜이’ 지적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발표하기로 예정했다.

공시가격은 적정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늘고,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시세의 8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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