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일부 삭제 재심의 결정"

영등위 지적 근거해 21컷 삭제 또는 수정
  • 등록 2013-06-18 오후 3:44:55

    수정 2013-06-18 오후 3:45:10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열아홉 번째 영화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일부 장면을 삭제,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기덕 감독은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등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재분류 신청 기회가 있다는 답장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으나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을 주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가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영등위로부터 받은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약 1분 40초가량의 영상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뫼비우스’는 이달 초 영등위 심의에서 직계 간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사실상 국내 상영이 불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며,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연출자로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감독은 애초 재분류를 염두에 뒀으나 함께 작업한 배우, 스태프들이 국내 개봉이 불발됐을 때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해 재심의를 넣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재분류’는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똑같은 영상물에 대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재심의’는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진 영상물에 대해 새롭게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감독은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재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해외시장과 영화제가 있어 영화의 의미를 알리지만, 영화에 출연한 신인 배우와 스태프들은 국내 개봉을 통해 연기력을 알려 인지도를 올리고 한국 안에서 연기자로, 스태프로 자리를 잡는 것이 숙명”이라며 “조재현 씨의 연기력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엄마와 애인, 1인 2역을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한 이은우 씨와 정말 놀랍게 아들 역을 해낸 서영주 씨의 연기력은 꼭 한국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국내 개봉을 포기했던 전작 ‘아리랑’을 예로 들기도 했다. ‘아리랑’은 칸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받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상영되지 않았다.

그는 “제한상영가에 대한 감상적인 항의로 국내 개봉을 포기한다 해도 이탈리아 방송을 카피해 국내에 불법 다운되어 관람료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아리랑’처럼 ‘뫼비우스’도 그렇게 되면 배우, 스태프들의 지분만 잃게 되므로 (일부 장면을) 삭제해서라도 국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창작자로서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뫼비우스’는 주연, 조연, 단역까지 대사가 없는 영화로 온전히 장면으로만 드라마를 이해해야 하므로 영상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한국 개봉 판을 만들게 되어 그동안 제 영화를 아껴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장면을 불가피하게 연출해야 하는 영화는 외국 프로덕션에서 외국 배우들과 작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의 개봉을 함께 걱정해준 동료 영화인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여러 단체와 개인이 ‘뫼비우스’ 제한상영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뫼비우스’의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통해 근시적인 두려움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깨닫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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