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상관 뒷담화? 그러다 전과자 됩니다[사사건건]

동료들에게 상관 욕설, 상관모욕 잇따라 처벌
상관 모욕, 처벌 엄격…벌금형 선고도 불가능
'피해자 합의' 없다면 전과기록 등재 못 피해
  • 등록 2022-11-12 오후 1:40:00

    수정 2022-11-12 오후 1:4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상관에 대해 모욕성 뒷담화를 한 예비역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엄하다. 징역형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사관이었던 A씨는 군복무 시절 다른 동료들이 보는 자리에서 중대장을 향해 “멸치”, “믿거(믿고 거른다)”, “X밥” 등의 비하성 발언을 했다.

중대장의 신고로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수사 도중 징계성으로 전역을 하게 됐다. 그는 전역 후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모욕의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였던 중대장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모욕성 발언”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여성 상관에 대한 성희롱성 뒷담화도 주된 처벌 대상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후임병들 앞에서 부대 여성 소령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B씨 전역 후 후임병들이 이를 부대에 신고했고, B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에 불려 나가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결국 그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됐다.

올해초 전역한 C씨는 올해 1월 여성 중대장으로부터 점호 관련해 질책을 받자 생활실에서 후임병들이 듣는 앞에서 중대장에 대해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했다.

소원수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대장이 신고했고, C씨는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전역했다. 전역 후 경찰과 검찰에서 연이어 조사를 받고 결국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C씨 역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관모욕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다. 선고유예의 경우 집행유예와 달리 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기도 파주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D씨는 지난해 9월 생활관에서 선·후임 앞에서 임관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관들에 대해 외모 비하와 함께 ‘짬찌(짬찌끄러기)’ 등의 뒷담화를 했다.

동료 병사들이 말렸지만 D씨의 이 같은 뒷담화는 계속됐다.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그는 전역 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서 그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를 하고 나서야 용서를 받았다. 결국 법원도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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