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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다. 이 중 문 대통령의 사진은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책에 사용됨에 따라 A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A씨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하고 블로그 등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표지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