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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변호인은 상고 이유에 대해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평가의 영역이지,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측은 상고장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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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그간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에 대해선 “피해자는 만취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으로 수치심을 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대구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지난해 4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종훈에게 메시지를 보내 “혹시 내 몰카를 찍었느냐”고 물었었다고 전했다. 당시 최종훈은 “네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밥이나 먹자”고 답했다고.
하지만 실제 대화방에서 정준영과 다른 멤버들은 A 씨의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공유했다. “어제 어땠어?” “개 웃겼어” 등 조롱이 이어졌고 정준영은 “결국 걔는 연예인이랑 자고 싶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그냥 물건 가지도 놀듯이 아무런 기억도 안 나는 상태의 저를”이라며 “수치스럽고 다 처벌받았으면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