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사상 초유 '자진폐업' 예고…방통위 "매각금지 강제 여부 검토" 갈등

  • 등록 2020-02-27 오후 6:49:08

    수정 2020-02-27 오후 6:49:08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기방송이 방송 사상 초유 ‘자진 폐업’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경기방송 로고)
경기방송은 지난 24일 노조 측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3월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폐업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방송은 지난 1997년 설립된 경기도 유일 지상파 민영 라디오(99.9MHZ) 방송사다.

이사회는 지난 20일 이사 4인 전원 찬성으로 폐업 및 방송 사업권 반납을 의결했다. 급격한 매출 하락과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에 존립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을 사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방송은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을 수신자로 ‘긴급 이사회 결의 통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허가권을 반납하고 지상파방송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고 전했다.

경기방송 이사회는 “회사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완전한 폐업이 결정되는 기간까지는 단체협약 제84조 등 규정 및 민형사 법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및 업무방해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초치가 뒤따르오니, 신변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최종적인 결정이나 절차가 이뤄질 경우 추후 귀 노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협 제84조는 쟁의행위의 제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폐업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시사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당시 소유·경영 분리, 경영 투명성을 위한 3개월 내 경영진 재구성,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 공모를 조건으로 요구했다. 현 경영권 지배자의 경영 배제도 조건에 포함됐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경기방송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당시 재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지역시청권 보호와 직원들의 실직을 막으려 조건부 허가가 나갔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 자진폐업키로 한 것은 행정청을 모독하고 무시하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시설 매각금지 같은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김 부위원장은 “방송은 중단없이 가야하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방송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던진 질문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당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근거는 뭔가”라고 질문한 것을 두고서다.

이와 관련해 김예령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에 대한 나의 질문이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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