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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
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