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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 대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이다.
우선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 간 감면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