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法 “제품서 표지 제거하라”

“가수 성명이 우월적 지위, 영업표지에 해당”
“‘영탁’ 사용해 밀접한 관계라고 혼동 유발”
예천양조, ‘영탁’ 상표 출원 후 영탁과 계약
특허청 “예명과 동일해 상표등록 안 돼” 통보
재계약 불발 이후 “3년간 150억원 요구” 폭로
  • 등록 2023-07-30 오후 12:13:24

    수정 2023-07-30 오후 1:49: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40)씨가 막걸리제조업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영탁막걸리’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등 소송에서 “(예천양조 측은)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예천양조는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방송·연예활동 이외의 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영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수 영탁씨가 예천양조 광고 모델로 활동할 당시 배포된 영탁 막걸리 홍보 사진. (사진=예천양조 제공)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특허청은 같은 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논의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같은 해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에 대해서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영탁 측은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을 때 정중히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예천양조 측을 공갈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영탁의 ‘막걸리 한잔’을 들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영탁이 ‘막걸리 한잔’ 음원을 낸 이후 여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언급했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수 영탁씨. (사진=밀라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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