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00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등록 2001-12-24 오전 10:22:38

    수정 2001-12-24 오전 10:22:38

[edaily]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24일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가격자유화(2002년4월) - 2000년 4월부터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데 이어 2002년 4월부터는 이미 완전자유화가 시행된 자동차보험(2001년8월)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종목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됨 - 보험료 산출시 종전과는 달리 자기회사 실적손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상품이라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들은 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년7월) - 2000년1월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됨 - 종전에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자신의 과실없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자 등은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문제 해결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되는 반면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한 소비자권익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제조,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손해사정관련 제도 개선(2002년1/4분기) -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손해사정인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손해사정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손해사정제도가 개선됨 ο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근거 및 결과,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등 손해사정서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함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요청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또한,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절충하는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02년1월) □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 보험사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회사 주식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가능해 짐으로써 자산운용대상이 확대되고 수익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ο현행 규정에서는 국채 등 예외적인 사항이 외에 비상장주식의 취득은 금지하고 있음 - 허용초기의 과도한 비상장주식 취득에 따르는 문제 방지를 위하여 규제기준이 현행 자기자본 기준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되고 한도도 총자산의 5%로 확대됨 □ 주식투자한도 폐지 - 현행 보험사 총자산의 40%로 되어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가 모두 폐지됨 □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총자산의 10%에서 총자산의 20%로 확대됨으로써 보험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및 Duration(만기구조) 매칭 등이 용이하게 되어 위험관리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일본 : 총자산의 30%, 영국 : 규제없음, 미국 :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국가별 한도 설정 □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 현행 보험부수업무 및 금융업 등으로 국한된 자회사 영위 가능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이 추가됨으로써 금융겸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단, 자회사 소유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설정되어 무분별한 자회사 소유를 방지 - 보험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보험관련업 영위 회사는 보험사의 본체로 간주하여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 □ 보험회사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후 3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했던 것을 법인세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후 5년 이내로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 - 보험회사가 고금리 후순위차입금 기한전 상환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후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한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 조달 없이도 만기이전 상환 허용 □ 보험회사 자금차입 방법 확대 - 콜머니, RP매도, 당좌차월등 일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을 허용했던 것을 CP,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이 허용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가능 □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 - 특별계정(개인연금, 퇴직보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금지했었으나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일반계정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보험상품 인가기준 개선 -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인가기준을 완화 ㅇ보험급부등 기타 변경없이 참조위험율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보고불요상품으로 처리하고, 세제관련 상품은 세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품내용에 반영하게 되므로 보고상품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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