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시위에 나선다?..`부가세철회` 과천청사 집회

7월부터 과세예정인데 국회선 '면제'논의
'면제' 개정안 통과되면 '사상 초유의 일'
  • 등록 2011-06-16 오전 9:10:00

    수정 2011-06-16 오전 8:59:5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등이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달 1일 과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애완동물 부가세 면제 방안을 논의키로 해, 최종 결과에 따라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정책이 전면 수정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를 반대하는 2000여명은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 집회를 연다. 애완동물 부가세 과세를 이유로 시위성 집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는 애완동물과 함께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 과천경찰서와 정부청사관리소를 긴장시키고 있다.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지난 2009년부터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세소위에서 애완동물 진료비를 비롯해 미용성형수술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달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애완동물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논의키로 해, 관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늘어나 유기동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면제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내달 1일 과세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면제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두 번이나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에 찬성해놓고 다시 이를 뒤집는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를 며칠 앞두고 면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두 번이나 합의, 통과에 이르렀는데, 이를 '과세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정 반대로 면제논의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다면 법에서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정해 과세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도 논의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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