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과 관리기준 지정절차 등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염지하수 관리구역을 지정하면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 수량·수질의 안전성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지방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친 후 고시토록 했다. 관리구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제조업자는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심사를 거쳐 하루 적정취수량을 배정받게 된다.
배출수가 외부로 배출되면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면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즉시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완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염지하수의 제조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수질기준만 마련되면 먹는 염지하수에 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리라고 예상한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먹는샘물, 해양심층수에 이어 먹는염지하수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이 다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