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염지하수, 제조기준 마련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16일 입법예고
  • 등록 2010-09-15 오전 8:41:15

    수정 2010-09-15 오전 8:41:1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염분 등의 함량이 많은 염지하수를 먹는 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먹는염지하수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과 관리기준 지정절차 등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염지하수 관리구역을 지정하면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 수량·수질의 안전성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지방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친 후 고시토록 했다. 관리구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제조업자는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심사를 거쳐 하루 적정취수량을 배정받게 된다.

위생을 위해 먹는염지하수 제조과정에서 오존처리, 화학적 처리를 금지하고, 염분처리는 역삼투압법이나 막여과법을 사용토록 했다. 다만 염분처리 과정에서 걸러진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은 다시 첨가 가능하다.

배출수가 외부로 배출되면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면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즉시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완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다 적발되면 관련법령 위반으로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염지하수의 제조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수질기준만 마련되면 먹는 염지하수에 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리라고 예상한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먹는샘물, 해양심층수에 이어 먹는염지하수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이 다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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