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후폭풍…32만명이 "판사 탄핵하라"

靑국민청원에 "정경심 판사들 탄핵해달라"
방송인 김어준도 "법복 입고 정치를 했다"
'징역 4년·벌금 5억원' 판결 직후 항소
  • 등록 2020-12-26 오전 11:31:18

    수정 2020-12-26 오전 11:40:1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실형 선고 후폭풍이 거세다.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훌쩍 넘기는가 하면,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 판결에 대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26일 오전 11시 기준 32만8680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등록되고 하루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자마자 이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이들이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정 교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주장도 했다. 청원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했다.

25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김어준씨가 정경심 교수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씨도 정경심 재판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김씨는 정 교수 선고에 대해 “판사가 언론 보도를 즐기면서 그 운율에 맞춰 춤춰서 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잠재적으로 무서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싹을 밑동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적어도 법원은 준엄하게 사법 통제를 했어야 했다”며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1~2명에게 국민 기본권의 생살여탈을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사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위조·은닉,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허위수령 등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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