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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은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에 대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17호에서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으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측근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떠났다.
판사는 서세원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후 누군가 박수를 쳐 법정 관계자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법정을 나서는 서세원에게 취재진이 몰려들어 심경 등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서세원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서세원이 형사법정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판사의 양형 등에 불복한다면 서세원과 검찰 모두 1주일 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판사는 서정희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관련 진술이 구체적임에도 서세원은 CCTV 영상에 찍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세원이 500만원을 공탁한 점, 59세인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서세원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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