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말 없이 법정 떠났다…'집유' 선고 후 박수소리 '눈총'

  • 등록 2015-05-14 오전 11:01:47

    수정 2015-05-14 오전 11:01:47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서세원에게 취재진이 따라가며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집행유예 판결 이후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에 대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17호에서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으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측근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떠났다.

판사는 서세원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후 누군가 박수를 쳐 법정 관계자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법정을 나서는 서세원에게 취재진이 몰려들어 심경 등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서세원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서세원이 형사법정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판사의 양형 등에 불복한다면 서세원과 검찰 모두 1주일 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판사는 서정희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관련 진술이 구체적임에도 서세원은 CCTV 영상에 찍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세원이 500만원을 공탁한 점, 59세인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1일 공판에서 서세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서세원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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