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퇴출' 트럼프, 트위터·페북 상대 소송

  • 등록 2021-07-08 오전 8:28:08

    수정 2021-07-08 오전 8:28:08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자신을 퇴출 조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당하게 검열받았다”며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및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침묵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위 등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소송은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SNS들이 검열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 ‘통신품위법’(CDA) 제230조 위헌 선언, 계정 복원 등을 요구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CDA 제230조에 따르면 SNS 회사는 음란 콘텐츠나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가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잇따라 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이같은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주요 SNS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을 선동해 트위터의 자체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그가 관심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금지로 대안 매체 설립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를 개설했지만 누리꾼들에게 외면받자 폐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고문을 지낸 제이슨 밀러도 이달 초 ‘게터’라는 이름의 트위터 형식의 소셜미디어를 출범시켰지만 출범 첫날 해킹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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