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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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로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