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하려면 성로비해야"…연습생 옷 벗긴 기획사 대표 구속

  • 등록 2016-08-06 오전 10:01:21

    수정 2016-08-06 오전 10:01:2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연예인 하려면 성로비를 잘 해야 한다”며 연예인 연습생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 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동안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연예인 하려는 순간부터 성로비를 즐기면 된다”는 말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아이돌 그룹 멤버인 신모씨는 먼저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신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오디션을 보러 온 다른 연예인 지망생에게도 성로비를 언급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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